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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 용어

공모주란?(균등배정, 비례배정)

 

안녕하세요?

 

접니다.

 

오늘은 공모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란 무엇일까요?

 

기업이 기업공개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에 일반인들도 이 기업에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이때 일반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주식을 공모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모주 수량은 유한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공모주를 살 수 있게 할 것인지를 공정하게 정하는 것을 공모주청약이라고 합니다.

 

흔히 증권사를 통해서 2~3일 정도 기간에 신청을 하고 기업 주식이 상장을 할 때 청약에 성공한 사람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최근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청약이 진행되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공모가 대비 2~3배 정도 주가가 상승해서 거래가 되고 있어 공모주청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수익을 주는 청약의 경우 누구나 청약에 성공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청약에 당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예전에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청약금(현금)을 많이 청약하면 청약할 수록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공모가 1주에 2만원 공모주에 청약해 1주를 배정받기 위해서 청약해야되는 금액이 6000만원 이상 되었습니다.

 

6000만원 청약 신청을 해야 1주 배당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1주 2만원에 매수한 금액을 제외한 청약금 5998만원은 환불해줍니다.)

 

이렇다보니 많은 돈을 즉 현금부자만 좋은 공모주에 청약을 해 배정 받을 수 있었고 이는 돈이 없는 일반 국민에게는 불공정한 게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모주 청약에 주식을 배정하는 방법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최근 공모주를 배정하는 방식은 균등배정과 비례배정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균등 배정 : 증거금 규모에 상관 없이 단순하게 청약자 숫자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식

 

2. 비례 배정 : 청약 증거금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방식. 돈을 많이 청약하면 많이 배정받는 방식

 

이중에서 비례배정은 과거에 계속 해 오고 있던 배정 방식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이 배정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하나씩 알아봅시다.

 

1. 균등배정

 

균등 배정은 최소 신청 수량만 신청하면 됩니다.

 

증권사에서 균등배정물량으로 10,000주를 정했다고 합시다.

 

이때 최소 신청 수량만 청약한 인원이 1000명이라고 한다면

 

10,000주 / 1.,000명 = 10주 씩 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비례배정

 

비례 배정은 증거금을 넣은 금액만큼 비례해서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증권사에서 균등배정물량으로 10,000주를 정했다고 합시다.

 

이때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현금에 맞게 청약을 했고 총 청약을 신청한 주식수가 100,000주 라고 합시다.

 

그러면 경쟁률은 10 : 1 이 됩니다.

 

이때 본인이 1,000주를 신청했다고 한다면 1,000주 / 10 = 100주를 배정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약이 진행됩니다.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유는

 

소액을 갖고 있는 개인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균등배정의 경우 최소 청약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 약 30만정도로 청약을해서 1주 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균등배정을 이용해 청약을 받습니다.

 

한 사람당 기회가 있다보니

 

가족들 마다 하나씩 청약해 주식을 모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균등배정물량에서 중요한 것은 청약 경쟁률입니다.

 

청약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 수록 배정 물량은 적어지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청약률이 낮은 것을 확인하고 청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권사별로 청약 경쟁률도 다르기 때문에 낮은 청약률을 기록하는 증권사에서 청약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